5·18기념재단 공고

2015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시행(재)공고

5·18기념재단은 2015년도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단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 9.

5·18기념재단 이사장

*서식내용 오류로 재탑재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1. 사업공고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년 9월 8(∼ 10월 4()

*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접속하여 사업 신청서 다운

 심사 : 2015년 10월 7(수)

 발표 : 2015년 10월 8(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전국 시민사회단체(기관), 기타 오월정신에 적합한 사업 추진 가능한 단체(기관)

국내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 신청방법 담당자 메일(realslow@518.org)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첨부자료

신청공문

공동추진 사업 신청서(사업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요구예산안단체소개서단체 활동자료 포함) 1

단체설립허가증(또는 고유번호증/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1

3. 사업 유형

○ 지원유형

국제심포지엄세미나캠페인교육워크숍연구조사 등 사업추진 유형은 제한 없음

○ 사업 내용

- 5·18정신계승에 따른 공익활동 연대 및 실행프로젝트

일베 등 5·18왜곡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5·18정신계승 관련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시급한 사업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기타

4. 규모 및 원칙

○ 예산 규모총 사업비 29,000천원(심사를 통해 공동사업비 확정, 총 사업비는 개별사업비가 아님)

○ 원칙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

사업 진행시 현수막책자 등 자료물에 재단 로고 명시

- 1회 현장 방문 및 실사과정 진행

예산 작성시, 1) 자부담 비율은 20%를 권장 2) 직접 집행 때지출이 용이한 비용으로 작성 권장 3)매식비·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4) 불우이웃돕기성금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불가

공동사업 예산 집행은 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함

○ 공동추진 제외 대상

동일 사업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또는 단체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상근직원의 급여자산성 물품구매공과금 등지출 성격의 사업

기관 운영에 관련된 운영 경비(회의에 따른 교통비·식비주유비 등지출 성격의 사업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사업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최근 3년 연속하여 ‘5·18기념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으로 선정된 동일단체의 동일한 사업

최근 2년 이내('13, '14)에 ‘5·18기념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공동추진 사업’ 으로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5. 사업추진기간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기간: 2015년 10~12

○ 사업계획서단체소개사업목적추진기간추진방법세부 추진계획기대효과사업비 구성 등

담당자 메일(realslow@518.org)로 제출

6. 심사기준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준: 과제적합성사업기대성과사업수행역량예산편성신청예산내역의 적정성 및 자체부담비율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선정

과제적합성: 5·18정신구현 연계성 및 정체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구체성), 사업계획 및 추진의 독창성

사업기대성과파급효과실현가능성

사업수행역량사업수행실적사업담당인력 유무 및 인력활용의 전문성

- 예산편성적정성사업내용 및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편성자부담 비율

공동추진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 시 제시한 비율만큼 자부담을 반영해야 함

○ 발표일자2015년 10월 8(예정)

○ 결과통보: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7. 사업평가 및 정산

 개별 사업에 맞춰 중간보고일정 및 진행상황(서면보고현장방문 등협의 예정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평가 실시함

○ 사업완료시 사업추진실적 제출결과발표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