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015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대상 및 금액

재능나눔자원봉사 확산 : 181백만원

자원봉사 국제협력 : 20백만원

3. 사업계획서 제출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자원봉사 공익사업 신청서단체소개서사업계획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붙임)

제 출 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4. 신청기간 : 15. 3.9() ~ 3. 25() 18:00까지 (3.25일자 소인까지 인정)

5. 지원제외대상

◦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타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은 단체 및 그 산하조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 만원 이상인 단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클릭☞ 행정자치부_2015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

※ 제출 및 접수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