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8호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3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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