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덧 시행 6년차에 들어갑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난 5년동안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난립하면서 요양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 없이 공허한 계획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하락과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5.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대표발의:남인순, 6/28)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입 5년,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일시 : 2013년 7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세부 프로그램
15:00-15:20(20분) [개회사 및 내빈인사] 남인순. 김용익 국회의원 등
15:20-16:10(50분) [발제]
발제①: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에 대한 고찰-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발제②: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16:10-17:00(50분) [토론]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이정현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윤정향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