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는 인권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인권도시의 개발은 추상적이며 정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권 담론의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실천입니다.
오늘날의 인권 담론이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 걸쳐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인권도시의 중요성과 의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이 한국의 국제적 인권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경남, 전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시 북구 등 6곳 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여성·학생· 장애인·이주민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발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비롯, 담당부처, 예산지원 등 조례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논의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재단에서는 인권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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