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전 세계의 지원과 구호활동이 이어졌으며지속적인 재건 복구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네팔 지진피해 이재민의 고통경감 및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조기복구 사업을 공모합니다역량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  니다.

      

 

[공모 개요]

사업명 2015년 특별모금 지정기탁사업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 네팔 지진피해 지역의 기초시설 복구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이재민의 기본적인 인도적 요구

(보건위생교육주거 및 생계 등충족을 위한 사업

지원금액 사업 당 최저 1억원 이상 최대 2억원 이하 (약 5~7개 사업 선정 예정)

사업수행지역 네팔 지진 피해지역

- 사업수행기간 2016년 2월 ~ 2017년 1월 최대 12개월 이내

공모대상 네팔 지진피해 조기복구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기관)

    (1)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단체)으로등록 후 최소 3년 이상 해외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경험을 보유한 단체(기관및 컨소시엄

    (2) 네팔 현지에 지부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지부 또는 파트너 기관이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구비 – 현지정부 등록 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상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원조기관(단체) - 아래 참조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

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4)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의 Code of Conduct*를 준수하고자 서명한 단체 - 첨부 문서 참조

        재난구호 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NGOs)를 위한 행동강령

 

[신청 안내]

신청방법 제출공문과 신청서류 일체(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단체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Code of Conduct 서명 증빙자료국내 및 현지 등록증 등)를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2016년 1월 4일 ~ 10일 (24: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서류 마감 이후 필수 서류 보완 및 확인을 위한 단체 협조 요청 가능 : 1/11~12일 중

* 대면심사 일정 및 준비사항은 해당 단체에 별도 안내 : 1월 3주중       

- 접수/문의 : KCOC 인도지원팀 (ngokcoc_ha@ngokcoc.or.kr / 02-2279-1704)

 

[진행 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실무자 교육 및 사업조정 ▶ 약정체결 및 1차 자금 지원 ▶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현지 및 필요시 국내 사무국 방문▶ 2차 자금 지원 ▶ 결과보고(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회 개최

 

[심사 방법 및 기준]

심사 방법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2016년 1월 중)

- 심사 기준 사업 운영 및 관리기획 및 설계영향력국제기준 준수조정 및 관리안전 및 위기관리 등

 

[신청시 유의사항]

- 1개 기관 또는 컨소시엄당 1개 사업 신청가능

- 최종 지원금액 및 예산은 심사과정 및 선정 후 사업 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 금액 및 예산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예산 항목은 사업비인건비관리운영비로 구성하며사업비로 전체 지원예산의 8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사업비 내 현지 조사모니터링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 책정 가능 (사업기간 내 집행가능분에 한함)

국내 사무국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행정성 경비는 신청기관이 자부담하되현지 사무국의 신청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는 지원 가능

 

신청불가 사업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 (정치적군사적종교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고아원유치원학교병원 등)의 신규 건립 및 운영 사업

연구 및 리서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단순 기자재 지원으로만 이루어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