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제안형 기획사업 신청안내
2014년 전국 제안형 기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 기획사업은 해당 시·도 지회 홈페이지 참조(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앙회 및 지회, 공모사업 간 중복하여 제출 할 수 없음)
1. 사업개요
사업개념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3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 |
사업내용 |
· 지역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역사회문제 발견,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 개발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 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프로그램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기능보강사업은 지원 불가 |
신청자격 |
· 전국 규모의 사업 수행 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협회 및 협의회 등)
·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사업 신청 가능 |
배분한도액 |
· 기관당 연간 2억원 이하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는 신청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사업기간 |
2014. 1 ~ 2016. 12 (최대 3년, 신청 기관별로 사업기간 1년~3년 계획 가능)
※ 사업 조정 및 사업 진행경과?연차평가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3. 7. 22 (월) 9:00 ~ 2013. 8.9 (금) 18:00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 : [붙임4]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
심사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사업 심사 |
2013.8~9 |
예비,서류,면접,현장 등 |
사업 조정/선정 발표 |
2013.11~12 |
기관 개별 통보 및
모금회 홈페이지 공지 |
사업 계약 체결 |
2013.12 |
- |
※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2. 제출서류 (☞온라인배분시스템 첨부용 서류)
제출서류 |
① 배분신청서 1부 ([붙임1]배분신청서 양식 활용)
※ 파일명은 ‘기관명_배분신청서’로 등록(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배분신청서) |
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파일명은 ‘기관명_서류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법인등기부등본) |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 시설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파일명은 ‘기관명_서류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사업자등록증) |
※ 컨소시엄 기관/단체는 대표기관만 운영법인 관련 서류 제출함.
○ 제출서류 ①~③ 일체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 첨부파일명은 ’기관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zip)
○ 압축파일 (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음
○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3.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3.8.9, 18:00)에 자동마감 되며,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 등록 완료 권장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앙회 및 지회, 공모사업 간 중복 제출 할 수 없음(컨소시엄 기관 포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 후 선정대상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나눔사업본부 이정은
(02-6262-3077, goodwill@chest.or.kr)
5. 관련문서
1) 배분신청서 양식 (download) 1부.
2)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download) 1부.
3) 예산편성 기준표 (download) 1부.
4) 온라인배분신청 메뉴얼 (download) 1부.
5) 성과측정 자료집 (download)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