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4 제안형 기획사업 신청안내



2014년 전국 제안형 기획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 기획사업은 해당 시·도 지회 홈페이지 참조(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앙회 및 지회, 공모사업 간 중복하여 제출 할 수 없음)



1. 사업개요


사업개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3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 지역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지역사회문제 발견,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 개발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목적사업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며 사업 시행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 프로그램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기능보강사업은 지원 불가

신청자격

· 전국 규모의 사업 수행 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협회 및 협의회 등)

·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 및 사업수행기관들 간의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형 사업 신청 가능

배분한도액

· 기관당 연간 2억원 이하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는 신청예산의 7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사업기간

2014. 1 ~ 2016. 12 (최대 3년, 신청 기관별로 사업기간 1년~3년 계획 가능)

※ 사업 조정 및 사업 진행경과?연차평가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13. 7. 22 (월) 9:00 ~ 2013. 8.9 (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 : [붙임4]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심사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업 심사

2013.8~9

예비,서류,면접,현장 등

사업 조정/선정 발표

2013.11~12

기관 개별 통보 및

모금회 홈페이지 공지

사업 계약 체결

2013.12

-

※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2. 제출서류 (☞온라인배분시스템 첨부용 서류)

제출서류

① 배분신청서 1부 ([붙임1]배분신청서 양식 활용)

※ 파일명은 ‘기관명_배분신청서’로 등록(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배분신청서)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파일명은 ‘기관명_서류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법인등기부등본)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시설신고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파일명은 ‘기관명_서류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사업자등록증)

  ※ 컨소시엄 기관/단체는 대표기관만 운영법인 관련 서류 제출함.

  

  ○ 제출서류 ①~③ 일체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첨부파일’란에 등록

  ○ 첨부파일명은 ’기관명‘으로 등록 (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zip)

  ○ 압축파일 (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음

  ○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됨

      


 3. 유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3.8.9, 18:00)에 자동마감 되며,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 등록 완료 권장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 요망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앙회 및 지회, 공모사업 간 중복 제출 할 수 없음(컨소시엄 기관 포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심사 후 선정대상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나눔사업본부 이정은

     (02-6262-3077, goodwill@chest.or.kr)



 5. 관련문서

 1) 배분신청서 양식 (download) 1부.

  2)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download) 1부.

  3) 예산편성 기준표 (download) 1부.

  4) 온라인배분신청 메뉴얼 (download) 1부.

  5) 성과측정 자료집 (download)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