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로 한-ASEAN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분야 등에 걸쳐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3 한-ASEAN 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가나다 순)


1. 지원대상사업


 ■ 아래 취지와 목적의 사업으로서,

 ㅇ 한-ASEAN간 전반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ㅇ ASEAN 통합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 ASEAN은 2015년까지 3개 공동체(정치ㆍ안보, 경제, 사회ㆍ문화) 수립을 목표로 내부통합을 위한 노력
        경주중

 ■ 아래 시행주체, 대상 등 관련조건들에 부합하는 사업

 ㅇ 국내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수행하는 비영리적, 비종교적, 비정치적 사업
 ㅇ ASEAN 전체 또는 다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1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협력기금의 취지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급적 ASEAN 
         회원국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선호
 ㅇ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수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ㅇ 계속사업 신청 가능
     ※ 계속사업 : 동일 단체가 동일 지역 또는 동일 수혜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


2. 지원분야


 ■ 한-ASEAN간 협력관계증진 및 ASEAN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ASEAN이 협력기금 활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아래 9개 분야 관련사업
     - 정치ㆍ안보 분야 : 초국가범죄, 행정역량강화와 전자정부
     - 경제 분야 : 식량ㆍ농업, 정보통신기술
     - 사회ㆍ문화 분야 : 환경ㆍ재난관리ㆍ기후변화, 인적교류, 여성, 복지ㆍ노동, 스포츠
   ※ 각 분야별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ㅇ 상기 분야 우선지원이 원칙이나, 한-ASEAN간 협력 증진 및 ASEAN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원 가능


3. 사업기간 및 규모


 ㅇ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다년도사업(2년 이상)의 일부로 제안되는 사업의 경우 다년간의 계획을 모두 명시하며, 
         필요성에 따라 다년도 승인 검토 가능
 ㅇ 사업별 지원금액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후 확정
      ※ 기존 사업은 일반적으로 80,000 ~ 300,000미화달러 범위 내에서 시행
 ㅇ 1기관 1사업 신청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역량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사업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기간 : 2013. 1. 2.(화) ~ 2. 6.(수) 24:00
 ㅇ 방법 : 이메일 접수 (2. 6.(수) 24:00 접수까지 유효)
    - 사업계획서 및 현황조사서는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파일명을 “[2013]단체명_사업명”으로 하여
       이메일에 첨부하고, 이메일 제목을 “[2013]단체명_사업명”으로 하여 신청공문서와 함께 송부
 ㅇ 제출처 : rokasean13@gmail.com (협력사업 접수 전용 이메일)

 나. 제출 서류

 ㅇ 기관(단체)장 명의의 신청 공문서
 ㅇ 사업계획서, 시행기관 현황조사서 각 1부 (소정양식 엄수)
     ※ 사업계획서(시행기관 현황조사서 제외)는 필히 20장 이내로 작성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서면심사에서 제외 예정)


5.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심사방법

 ㅇ 지원사업 중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 : 협력사업 취지 부합 여부, 사업내용의 실행가능성, 사업소재의 적절성 등
    - 사업 운영의 효율성 : 예산의 비용효율성,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등
    - 기대효과 : 사업 파급효과,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 등
 ㅇ 외교통상부 내부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사업설명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 
      ※ 심사위원회는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사업심사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나. 결과 발표 : 개별통지
      ※ 외교통상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ASEAN측의 심사 통과 후 최종 승인


6. 신청시 유의사항


 ㅇ 건축ㆍ장비 지원 등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원금을 과다 신청하였다가 심사위원회 평가 후 총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 책정 요망
 ㅇ 사업기간은 ASEAN 사무국측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한 여유를 두고 설정하여야 함.
 ㅇ 사업 신청기관은 외교통상부의 요청에 따라 심사 시 기관별 사업설명회에 신청사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7. 문의처


 ㅇ 외교통상부 아세안협력과 
    - 전화 : 02-2100-0157, 0128
    - 이메일 : rokasean13@gmail.com
    -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청사 15층


첨부 : 1. 사업분야 분류표
            2. 사업추진단계
            3. 사업비 관리지침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 사업계획서 및 시행기관 현황조사서 양식. 끝.



첨부파일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번호 : 2256)
(http://www.mofat.go.kr/introduce/announcements/announcements/index.jsp?menu=m_70_70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