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년 기획사업「해외지원사업」응모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획사업으로 해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획사업 중「해외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방향
○ 유엔(UN) 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 현지 취약계층 주민의 기본생활욕구(BHN: Basic Human Needs)에 실질적 혜택 제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종료 이후 지원사업의 현지화 및 자립화
2. 사업지역 및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저중소득국(LMICs)이하의 국가 및
해외동포 밀집지역의 취약계층
※ 저중소득국에서 제외된 국가 중 해외동포 밀집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국가에 포함 가능
※ 최빈국(LLDCs) 및 아시아 지역, 미개발 지역 우선적으로 고려
※ 외교통상부 여행경보단계 중 "제3단계 여행제한 국가(지역)" 및 "제4단계 여행금지 국가(지역)"
제외
※ 현지의 통장 개설 등 행정적 지원이 불가한 국가 및 지역 제외
3. 주요사업 내용
현지 취약계층인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보건 및 의료, 보편적 초등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
예) AIDS 및 말라리아 , 기타 질병퇴치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예방접종사업, 산전,산후 보건의료사업, 영양개선 및 급식사업, 보육사업, 기초교육사업,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 등 현지 취약계층의 욕구에 따라 제안가능
※ 인프라 및 시설건축 위주 사업은 지양함.
4. 사업기간 : 총 1년 (2012. 9월 ~ 2013. 8월 예정)
※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본 사업의 총 예산 : 5억원
6. 응모자격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년 이상의 국제개발사업 실적이 있는 해외원조단체(기관)
또는 단체(기관)의 컨소시엄
○ 지원대상국에서의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현지사무소(사업장 및 파견인력 포함)가 있는 기관(단체)
○ 지원대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지 법적요건(NGO등록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지 NGO와의 협력이 가능한 기관(단체)
단, 대상국가의 특수성에 따라 예외 있을 수 있으나, 불가능 시에는 그 사유 명시요망
○ 해외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단체)
○ 본 회 배분규정상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단체)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며, 동일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7. 기관별 예산지원 기준
○ 기관(단체)당 1억원 이내 지원
○ 사업비(프로그램 시행비용)로 전체 지원예산의 85% 이상 책정
○ 사업담당 현지인력의 인건비와 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운영비는 전체 신청금의 15%
미만 책정(국내인력 인건비 지원 불가)
○ 본 회 지원 이후 자립계획 및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 가능
8. 심사개요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의 필요성, 효과적 수행방법의 제시 여부,
사업종결 이후의 자구책,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을 위한 인력확보의 적정성 등
9. 응모방법
○ 접수기간 : 2012. 5. 16 (수) 9:00 ~ 6.13 (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에서만 신청가능
○ 참고사항 :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온라인배분신청
(http://proposal.chest.or.kr)의 회원가입을 사전에 해야 함.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10.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용 서류)
○ 아래 ①~⑤는 압축파일형태(ZIP 등)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 등록해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배분신청 방법 |
①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문서(HWP) 파일 |
파일명을
「2012_해외사업_기관명」으로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첨부
배분신청서는 총 20page이내
작성 요망 (첨부파일 별도) |
②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복사본 파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필요시 시설신고증을 제출받을 수 있음) |
②,③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만 스캔하여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③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 시설신고증 복사본 파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복사본 파일 |
스캔하여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⑤ 현지 관련자료
(현지의 사업요청서, 수원국과의 합의문서,
각종 인 , 허가 등) |
현지 관련자료를 스캔하여,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
※ 컨소시엄 기관/단체는 대표기관만 운영법인 관련 서류 제출함.
○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 (6.13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배분신청 접수는 사업계획서 파일등록 외에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직접 입력부분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처음인 기관의 경우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12. 참고사항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종료 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방안(현지 정부 지원 등)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후 선정대상기관이 없으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 향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심사 |
2012. 6~7월 중 |
|
선정 , 발표 / 사업조정 요청 |
2012. 7월말 |
|
사업조정 완료 |
2012. 7월말~8월 |
|
사업계약 |
2012. 9월 중 |
1차 배분금 지원 |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4.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나눔사업본부 지윤진 대리
○ 연락처 ⇒ 전화 : 02) 6262-3076 / 팩스 : 02) 6262-3150 / E-mail : jyj@chest.or.kr
붙임 : 1. 사업안내문 (download) 1부.
2. 배분신청서 양식 (download) 1부.
3. 배분신청서 작성가이드 (download) 1부.
4. 예산편성 기준표 (download) 1부.
5.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download) 1부.
6. 성과측정 자료집 (download)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