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인권 담론이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 걸쳐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인권도시의 중요성과 의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여 5월 16일- 17일 광주에서 열린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WHRCF)는 모든 주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차원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법제화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Human Rights)을 통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환으로 유엔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05년부터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14)'을 채택한 바 있고 2010년부터 대학,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유엔(UN)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2단계’(2010-20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재단에서는 2011년 3월 31일 발의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 의원 외 15명)과 1차 NAP (2007년-2011년)의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향후 모색과 아울러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내이행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결과는 인권도시운동을 통해 공무원의 인권교육활성화와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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