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12년도 제10회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 (현금수납)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 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서접수 등 시험시행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 02)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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